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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블로거' 사칭해 "명품 싸게 사주겠다"며…

명품·외제차 할인구매 빌미로 42억 편취한 사촌지간 구속기소
작은 거짓말에서 시작해 허영심 엉키며 거액 사기사건으로 발전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2014-11-06 12:19 송고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전승수)는 유명 포털의 파워블로거를 사칭해 명품 등을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42억여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박모(23·여)씨와 장모(38·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두 사람은 고종사촌 관계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국내 유명 포털의 명품 관련 파워블로거인 것처럼 행세하고, 장씨는 고급 미용실 원장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박씨에게 부탁하면 유명 포털을 통해 명품 등을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지난해 11월부터 올 8월까지 21명으로부터 70여회에 걸쳐 42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박씨의 거짓말에서 시작됐다.
박씨는 아르바이트 비용을 모아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한 뒤 자신의 어머니에게 선물했다. 어머니가 무슨 돈으로 산 것이냐고 하자 박씨는 "유명 포털의 파워블로거여서 할인가격에 구입할 수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박씨의 어머니는 장씨 등 주위 친인척들에게 이를 자랑했고, 친인척들이 명품을 싸게 사달라고 요청하자 박씨는 처음에는 할인된 가격만 받고 나머지 금액은 신용대출과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돌려막기' 식으로 명품을 사들여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장씨가 범행에 가담하면서 '판'이 커졌다. 장씨가 박씨에게 자신들의 지인들에 대한 할인구입을 요청했다.
박씨는 "파워블로거도 아니고, 명품을 싸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거짓말을 했다고 실토했다.

검찰 조사결과 그러나 장씨는 박씨에게 범행을 제안하며 주도적으로 피해자를 모집했다. 명품을 싸게 구매하고 싶어하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다.

박씨가 파워블로거이기 때문에 박씨에게 부탁하면 유명 포털을 통해 명품을 싸게 사들일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당초엔 명품 가방과 시계만 있던 '구입 가능 품목'이 외제 승용차·고급 아파트·골드바 등으로 확대됐다.

박씨와 장씨는 '할인받기 위해서는 할인금액 만큼의 예치금을 먼저 납입해야 한다'고 속여 예치금조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해외 유명 명품회사의 초청으로 프랑스 본사를 방문했다' , '박씨가 해외 명품회사와 직접 후원계약을 체결했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유층이 주로 이용하는 고급 미용실 원장인 정모(43·여)씨를 통해 '박씨와 장씨를 통하면 명품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며 피해가 커졌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며 박씨를 구속 송치하고, 장씨와 정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박씨를 구속기소했고, 계좌추적 등을 통해 장씨가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을 확인하고 추가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는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 박씨 등에게 속아 예치금을 내는 등 이용당한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한 박씨의 작은 거짓말에 장씨의 허영심과 피해자들의 욕심이 섞여 거액의 사기사건으로 발전한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그릇된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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