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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등 결심공판…오후에 구형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2014-11-06 11:36 송고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을 제공한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가 6일 검찰의 구형을 앞두고 광주지검 구치감에 들어서고 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입정엽)는 이날 김 대표와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11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2014.11.6/뉴스1 © News1 윤용민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을 제공한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가 6일 검찰의 구형을 앞두고 광주지검 구치감에 들어서고 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입정엽)는 이날 김 대표와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11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2014.11.6/뉴스1 © News1 윤용민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김한식(71) 대표 등 임직원들에 대한 구형이 6일 오후 이뤄진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 등 임직원 7명, 하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 2명,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 관계자 2명 등 모두 11명에 대한 제21회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전에 증거조사를 마쳤다. 오후 1시30분부터는 검사의 최종의견 제시 및 구형, 변호인들의 최후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등 절차를 진행해 결심한다.

김 대표 등은 무리한 세월호 증·개축, 상습적인 과적과 부실고박 등으로 4월 16일 침몰사고 원인을 제공해 304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대표 등은 자신들의 업무상과실과 승객 사망, 상해라는 결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준석(68) 선장과 선원들의 잘못으로 참사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청해진해운은 세월호가 인천~제주 항로 운항을 시작한 지난해 3월부터 사고 당시까지 모두 241회(왕복) 운항 중 139회를 과적해 모두 29억여원을 챙겼으며 화물 고박이 부실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김 대표는 27억~28억원의 회사 자금을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사진구입비, 전시회 지원비 등으로 쓰거나 유 전 회장 관련 회사들인 아이원아이홀딩스 등에 몰아주고 아들 유대균씨 등에 줬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일 열린다. 이 선장은 사형을, 나머지 선원들은 징역 15년~무기징역을 구형받은 상태다.


kim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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