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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름유출' 청해진해운에 벌금 3000만원 구형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2014-11-05 14:16 송고 | 2014-11-05 16:48 최종수정
검찰이 세월호 사고로 해상에 기름을 유출시킨 청해진해운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5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이준석 선장과 청해진해운(법인)의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사는 이 선장에 대해서는 살인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요청한 사형 구형을 유지했다. 같은 책임으로 기소된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 조타수 조모(56)씨에 대해서도 기존의 징역 30년 구형을 유지했다.

이 선장은 최후진술에서 "폐를 끼쳐 할말이 없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회사를 대표해 나온 김한식 대표이사도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이 선장과 선원들의 살인 등 사건을 병합했다. 선고공판은 11일이다. 이 선장과 선원들, 김 대표 등 16명이 피고인석에 설 예정이다.
이 선장과 청해진해운 등은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시 과적, 부실고박, 선장 직접 지휘 의무 위반 등으로 연료유 214㎘를 해상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대표는 다른 청해진해운 임직원들과 함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인천지법에서 이송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사건이 병합된 이 사건의 결심공판은 6일이다.


kim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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