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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지방 16개 대형병원, 석면자재 사용"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조사결과 공개·자재 교체해야"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4-11-05 08:35 송고
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 News1
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 News1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개 지방의 주요 대형병원 16곳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노조 등은 지난달 22~23일 16개 병원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모든 병원이 석면자재를 천장재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부산의 고신대복음병원·동아대병원·부산대병원·인제대부산백병원, 대구의 경북대병원·계명대동산의료원·대구가톨릭대병원·대구파티마병원·영남대의료원, 광주의 광주기독병원·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원광대광주한방병원, 대전의 근로복지공단대전산재병원·대전선병원·충남대병원 등 16곳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병원은 주로 복도 등 천장재로 '천장텍스'를 사용하고 있었고 여기에서는 '백석면' 등이 검출됐다.

이 석면자재는 병원들의 모든 층에서 사용됐고 10개 병원에서는 병동 입원실 천장에도 사용하고 있었다.

각 병원에서 검출된 백석면의 농도는 2~7%로 석면사용금지 기준농도인 0.1%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경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의 천장재로는 독성이 강해 지난 1997년부터 사용금지된 '갈석면'이 검출되기도 했다.

    

또 한 병원당 평균 78개의 천장자재가 파손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석면위해등급이 높은 병원은 인제대부산백병원·조선대병원 등 2곳, 중간인 병원은 경북대병원·대구파티마병원·전남대병원·충남대병원 등 4곳, 낮은 병원은 나머지 10곳 등으로 나타났다.

    

단체들은 "2000년 이전 건축신고한 건축물은 석면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환자와 보호자, 병원직원들이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비석면자재로 교체하고 파손부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지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과거 지붕재, 천장재 등 건축자재에 석면이 다량 함유된 탓에 여전히 많은 건축물에 석면자재가 사용되고 있다. 더구나 석면자재 노후화로 석면비산의 위험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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