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8억원 아파트 매매때 중개 수수료 300만원 저렴해진다

주택 구간 세분화해 매매·전세 중개 보수의 역전 현상도 해소
국토부,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 확정·발표…내년부터 적용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2014-11-03 12:03 송고 | 2014-11-03 15:20 최종수정
중개보수 요율 개선안 요약 © 류수정 디자이너
중개보수 요율 개선안 요약 © 류수정 디자이너


내년부터 8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때 중개보수 수수료가 현행(720만원)보다 300만원 가량 저렴해진다. 또 4억원짜리 아파트를 전세로 들어갈 때도 현행 320만원의 절반 수준인 160만원의 중개보수 수수료만 내면 된다.
정부가 중개보수 요율에서 매매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와 임대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구간을 새로 만들어 최대 절반까지 중개보수 수수료를 인하, 매매와 전세 중개보수의 역전 현상을 해소키로 한데 따른 결과다. 다만 중개업계의 손해를 감안하면 실제 시장에서 통상 형성된 요율인 0.5%이하, 0.4% 이하가 각각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을 3일 확정·발표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현재 4개 구간으로 나뉜 주택가격 구간대 중 최고가 구간을 둘로 세분화하고 중고가 주택의 수수료율을 지금보다 낮추는 것이다.

실제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 수도권 주택 6억원 이상 매매·3억원 이상 임대차에서 50% 이상의 소비자들이 수수료를 더 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중개보수 민원건수가 지난해만 555건에 이르는 등 소비자 불만사항이 극에 달했었다.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6억원 이상 주택 매매때 적용되는 수수료율이 세분화된다. 현행 수수료 체계에는 6억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때 수수료율을 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6억~9억원 미만 구간이 신설돼 이 구간은 0.5% 이하로 9억원 이상은 0.9% 이내 협의로 조정되며 △5000만원 미만(0.6% 이하) △5000만~2억원 미만(0.5% 이하) △2억~6억원 미만(0.4% 이하) 구간은 현행 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임대의 경우 최고가 구간인 3억원 이상(0.8% 이내 협의)이 3억~6억원 미만과 6억원 이상으로 둘로 나뉘며 3억~6억원 미만은 0.4% 이하 6억원 이상은 현행대로 0.8% 이내 협의로 수수료율을 내면 된다. △5000만원 미만(0.5% 이하) △5000만~1억원 미만(0.4% 이하) △1억~3억원 미만(0.3% 이하) 구간은 수수료율 변동이 없다.

이에 따라 기존 논란이 됐던 매매·전세 중개 보수의 역전 현상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3억원 이상 6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거래 수수료는 0.4%가 상한선인 반면 임대차 거래 수수료는 0.8%가 상한선이다. 3억원에 매매를 하는 경우엔 120만원 이하의 수수료가 책정되지만 3억원에 전세를 거래할 때는 0.8%인 240만원 이하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중개보수체계가 지난 2000년 확정된 이후 15년 동안 개편된 적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그동안 주택과 전세가격이 오르면서 중소득층이 대거 매매가 6억원과 전세가 3억원 이상에 진입해 역전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이와 함께 입식 부엌과 화장실, 욕실 등의 일정 설비를 갖춘 85㎡ 이하의 오피스텔에 대해 매매는 0.5% 이하, 임대는 0.4% 이하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주택 외 건물로 분류된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해서 결정해야 했다.

국토부는 이날 확정·발표한 중개보수요율체계 개선(안)을 각 시·도에 전달해 조례 개정을 요청하고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올해 말까지 모든 입법절차를 완료해 빠르면 내년 초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상화돼 소비자와 중개업소간 분쟁도 많이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j_jin@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