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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료 개선 정부안 확정…중개업계 반발 불가피

[Q&A]정부, 장기적으로 주택거래 촉진해 중개 수입 증가 안정화 기대

(서울=뉴스1) 이군호 기자 | 2014-11-03 12:03 송고
정부가 부동산 중개보수체계에 대해 기존 정부안을 고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주택거래를 촉진해 중개수입 증가 및 수입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지만 부동산중개업계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해본다.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은 어떤 과정을 통해 마련됐나?
=지난해 말 매매·전세 중개보수간 역전 현상 등이 거론되면서 연구용역 및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진행해왔다.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올 6월 초부터 10여차례에 걸쳐 소비자단체·중개협회·지자체와 협의를 가졌고 지난달에는 공청회를 열었다. 파행을 겪은 공청회 이후에도 소비자단체·중개협회·정부 3자 회의를 통해 계속 협의했지만 원만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중개업계, 소비자(시민)단체와 의견차이 및 정부 입장은?
=적용 요율의 수준 및 고정화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이 있었다.

요율 수치의 경우 협회는 매매(6억∼9억원) 0.6%, 임대차(3억∼6억원) 0.5%를 고수했지만 소비자단체는 매매(6억∼9억원) 0.4%, 임대차(3억∼6억원) 0.3%를 주장했다. 결국 전문가 의견 등을 감안해 요율은 하방형(거래금액이 증가하면 보수액은 증가하되 요율은 차츰 낮아짐)이 원칙이나 실제 적용되는 요율을 감안해 정부안을 결정했다.
고정요율의 경우도 협회는 업계 현실 감안할 때 고정 요율 전환이 필요하다고 한 반면 소비자단체는 서민층 부담 증가와 시장경쟁 제한 등을 이유로 수용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고정요율이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정했다.

주택외 요율 자율화의 경우 협회는 서비스 수준이 다르므로 시장 자율에 맡기자고 했지만 유사 중개보수(가치상승에 대한 성공보수) 합법화에 따른 부동산거래비용 증가 및 상가 임차인 등 소상공인 보호정책에 배치돼 수용 곤란하다고 통보했다.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을 신설하면서 85㎡이하 오피스텔로 제한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전용 부엌·화장실·욕실·바닥 난방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국토부 고시에서도 '오피스텔 건축기준'은 85㎡ 초과 오피스텔에 대해 바닥난방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임대주택법에서도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85㎡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번 중개보수 개편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그동안 알면서도 고치지 못했던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2000년에는 고가였던 주택(매매 6억원/전세3억원)이 현재는 일반주택(서울은 25∼30% 차지)이 되면서 중개수수료가 높아지는 부작용이 있었다.

매매·임대차간 요율 역전현상도 해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억원 매매가 120만원인 반면 3억원 임대가 240만원이었던 경우도 있었다.

또 협상에 익숙하지 못하거나 다급한 처지에 있는 소비자의 과중한 부담이 해소되고 소비자와 중개업소간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 집계에 따르면 중개민원중 중개보수 민원건수가 지난해 전체 1516건중 555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장기적으로는 주택거래를 촉진해 중개업계의 경우 중개수입 증가 및 수입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개업계가 정부의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에 계속 반발하고 있다. 대책은?
=정부안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다.

중개업계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불합리한 요율구조를 개선한다는 점, 대다수 국민들이 개선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해 중개업계 수입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중개업이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중개협회 등과 함께 다각도로 검토하겠다.


gu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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