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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에 돈주고 추천글..OB맥주·아우디·카페베네 등 딱걸려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900만원 부과
블로그 광고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2014-11-03 10:33 송고 | 2014-11-03 10:45 최종수정
 
 


블로그를 통해 대가를 지급하는 광고글을 게재하고도 소비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위의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2011년7월) 이후 최초 제재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그 운영자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상품 등의 추천·보증글을 게재하면서 그 사실을 숨긴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9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OB맥주(1억800만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9400만원), 카페베네(9400만원), 머시따쇼핑몰(씨티오커뮤니케이션·1300만원) 등 4곳이다.

이들 업체는 블로그 광고를 위해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었다. 대행사는 블로거를 섭외한 뒤 해당 회사 상품에 대한 추천글을 2012년부터 2013년사이에 올리도록 했다. 블로그 글에 대해 1건당 2000원에서 10만원까지 대가를 줬다.

하지만 해당 글에 대가를 지급한 사실은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 심사지침에 따르면 경제적 대가를 주고 블로그, 카페 등에 추천글을 올리는 경우 대가 지급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OB맥주는 카스후레쉬와 카스라이트, 아우디는 아우디A6, 카페베네는 카페베네와 블랙스미스, 씨티오커뮤니케이션은 머시타쇼핑몰 등을 블로그로 6~21차례 광고했다.

공정위는 다만 블로그 추천글을 작성한 블로거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았다. 광고를 게재하겠다고 접근한 사실이 없고 광고 대가가 1건당 2000원에서 10만원으로 소액에 불과해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호태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블로그 광고에서 대가 지급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순수한 추천글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킨 광고주를 개정 지침을 최초 적용해 엄중히 제재했다"며 "법 준수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 같은 블로그 광고들이 범람한다고 판단, 소비자피해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블로그에 올려진 추천·보증글이 순수한 추천인지 광고인지 여부를 잘 판단해야 한다"며 "광고로 의심되는 경우 대가 지급사실을 표준문구에 따라 공개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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