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도에 따르면 도와 김 의원은 지방재정 위기극복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하고, 지난 달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김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도와 김 의원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지방소비세 세율은 2015년 16%, 2016년 21%로 매년 5%P씩 인상되며, 도 기준 연간 약 4500억원, 전국 기준 약 3조2000억원의 지방세 세입증가가 예상된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안정적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협력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현안사항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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