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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3법' 이후…與 "경제활성화·공무원연금개혁 총력"

공기업 개혁도 '고삐'…3일 의총서 혁신안 보고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2014-11-01 13:02 송고 | 2014-11-01 16:09 최종수정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2014.9.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31일 '세월호 3법' 세부내용 타결을 통해 세월호 정국의 큰 산을 넘은 새누리당은 1일 민생·경제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공무원연금 개혁 등 세월호 정국에서 다소 밀려났던 정부 여당의 주요 현안과 관련한 총력 체제 구축에 본격 나섰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세월호 3법 성안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과 함께 민생·경제 법안 30개 처리와 공무원연금법, 예산심의가 가장 시급하다"면서 "특히 공무원연금법 처리를 위해 공무원 사회 설득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에서 발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크루즈산업육성지원법 등 30개 경제활성화 법안의 이번 정기국회 회기(12월9일)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새누리당은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 등을 이유로 법안소위조차 구성되지 않은 기획재정위원회 등 5개 상임위의 법안소위 문제를 마무리 짓는 데 주력하면서 법안 처리를 위해 상임위별 각개전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체 민생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25개 법안과 정부 여당의 법안들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일부 법안들은 정기국회 이후 12월 임시국회 또는 내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특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무성 대표가 가까운 시일 내 공무원 노조 관계자들을 만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또한 야당도 큰 틀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연내 처리를 목표로 개혁 시기를 당기기 위한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또 공무원연금법 개정 추진과 함께 공기업 개혁의 고삐를 바짝 조이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여야 간 타결한 세월호 3법 설명을 위해 3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당내에서 공기업 개혁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이한구 의원이 나와 공기업 운영 실태와 개혁 필요성에 대해 소속 의원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공기업의 호봉제를 폐지하는 대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만성적자 공기업을 퇴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공기업 혁신안을 만들었다.

또 야당이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핵심 예산 등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하고 있어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내달 2일 전까지 정부 경제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확보와 예산 부수법안 처리에 상임위뿐 아니라 당 차원에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h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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