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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사건 대법원으로…양측 모두 상고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2014-10-31 19:26 송고 | 2014-10-31 20:23 최종수정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측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기로 했다. 상고기한인 31일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후 박 회장 측 변호인도 상고장을 제출해 이 사건은 양측 모두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지난 24일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금호그룹이 2006년 인수한 대우건설을 자금난 때문에 재매각할 것이라는 내부정보를 입수한 뒤 2009년 자신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262만주(보유량의 88%)를 매각해 주가하락으로 102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또 1999년부터 10년간 비상장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 자금 107억5000만원을 담보 없이 낮은 이율로 빌려쓰는 등 특경가법상 배임·횡령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34억원 상당의 배임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박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함께 기소된 서울화인테크 대표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se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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