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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친일파’ 민영은 토지 국가귀속 소송 승소

(충북ㆍ세종=뉴스1) 송근섭 기자 | 2014-10-31 15:59 송고
정부가 친일파 민영은 소유 토지의 국가 귀속 소송에서 승소했다.

청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이승형 판사는 31일 법무부가 민영은 후손 5명을 상대로 낸 토지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민영은 후손들은 각자의 지분에 대해 소유권 말소 또는 이전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항소 가능성이 남아있어 법원 판결이 확정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소장 수령 확인이 안 된 피고인 중 1명은 이날 선고에서 제외돼 12월 12일 따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민영은은 일제 강점기 때 충북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내는 등 친일 활동을 한 인물이다.
민영은의 후손들은 2011년 3월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토지 12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해당 부지의 도로를 철거한 뒤 반환하라고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민영은 후손들이 승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문제의 땅은 친일재산으로 국가 소유로 귀속돼야 한다”고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민영은 후손들이 상고를 포기하자 법무부는 지난 2월 이들을 상대로 토지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songks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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