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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미신고' 교사에게 첫 과태료 부과 통보

9월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후 전국에서 처음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4-10-31 15:42 송고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교사에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강원지방경찰청은 강원 정선군 모 중학교 1학년생인 A양이 부모로부터 상습적인 폭행당한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담임·상담·학적 담당 교사 3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선군청에 통보했다.


교사 3명은 A양이 지난 7월부터 부모에게 수차례 신체적인 폭행을 당하고 머리카락이 모두 잘리는 등 상습적인 학대 피해를 당했음에도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한 교사에게 과태료과 부과된 것은 지난 9월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특례법 10조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등 24개 직군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아동보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은 A양의 부모에 대해 접근금지 조치를 취한 후 아동학대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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