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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록 미래부 차관 "단통법, 3%아닌 5천만 국민 위한 법 "

(서울=뉴스1) 서영준 기자 | 2014-10-31 14:22 송고
17일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형 재난안전통신망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 공청회'에서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2014.9.17/뉴스1 © News1
17일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형 재난안전통신망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 공청회'에서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2014.9.17/뉴스1 © News1

"단통법은 3~4%의 소수가 공짜로 휴대폰을 사는 것을 막고 5000만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법입니다. 분명히 성공한 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한 달을 맞아 단통법 입법 취지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차관은 "단통법에는 '개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는 과거의 문제를 개선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며 "기존에는 단말기의 유통구조가 투명하지 못해 소비자 차별이라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단통법이 단말기 유통구조 투명화법으로 불리길 원한다는 윤 차관은 "지원금 공시, 소비자 기만행위 금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단말기의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단통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법 개정 움직임은 물론 폐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모래시계에 비유, 단통법이 정착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모래시계를 뒤집으면 모래들이 한 번에 다 내려오지 않는다"며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야 모래가 밑으로 다 내려오듯이 단통법도 시행초기 성장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에) 문제가 있으면 개선이 필요하겠지만 시행 된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개정 논의는 부정적"이라며 "시장 위축을 더욱 장기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 차관은 또 단통법 시행 한 달 동안 법 취지에 맞는 소기의 성과도 달성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 (단통법) 의도대로 트렌드가 조성되고 있다"며 "한 달 동안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실제, 미래부가 지난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한 달이 되면서 중저가 요금제 및 중고폰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단통법 시행 4주차 요금제별 가입자를 분석한 결과, 25~45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49.6%로 29.4%였던 9월에 비해 19.4%p 증가했으며 85 이상의 고가요금제 가입 비중은 9.2%로 9월 30.6%에 비해 21.3%p 감소했다.

중고폰으로 이통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도 4주차에 더욱 증가해 일 평균 6428건으로 9월 일평균 2916건보다 120% 이상 늘었다. 3주간 일 평균 가입자도 5600건으로 9월 평균 2900건에 비해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부가서비스 가입율 감소도 지속돼 9월에는 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 가입자의 42.3%가 부가서비스를 가입했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신규·번호이동·기변 가입자의 14.1% 만이 부가서비스를 가입했다.

윤 차관은 "단통법이 정착돼 가면 향후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들이 더 나올 것"이라며 "앞으로는 이통사들의 경쟁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원금 공시를 통해 단말기 가격 부분에서 경쟁력을 가지지 못한 이통사들이 요금제와 서비스 품질을 두고 경쟁사와 차별화를 꾀하게 되면서, 향후 이통시장에서 고객 유치를 위한 진정한 경쟁이 펼쳐질 것이란 게 윤 차관의 설명이다.

그는 "단통법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들에게는 (보조금 차별이 없는)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균형점을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s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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