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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200일]검찰, 유병언 일가 전방위 수사…30여명 재판에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4-10-30 18:41 송고 | 2014-10-30 18:51 최종수정

    

세월호 참사 200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최근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인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를 구속기소할 때까지 유 회장 일가와 아이원아이홀딩스 등 세모그룹 관계사, 기독교복음침례회(세칭 구원파) 등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진행해 총 30여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행방이 묘연한 유 전회장의 차남 혁기씨와 사망한 유 전회장(공소권 없음)을 제외한 대부분이 수사선상에 올랐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거나 결심 공판을 남겨둔 상태다.

    

유 전회장의 장남 대균(44)씨와 측근인 탤런트 전양자(72‧여‧본명 김경숙)씨에 대해 검찰은 각각 징역 4년과 1년을 구형했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박승일(55)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 이재영(62) ㈜아해 대표, 이강세(73) 아해 전 대표, 변기춘(42) 천해지 대표, 오경석(53)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에게도 검찰은 1년~4년6월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호위무사 박수경(34‧여)씨와 대균씨와 박씨에게 음식물과 오피스텔을 제공한 하모(35‧여)씨 등 두명의 조력자에게는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유병언 회장의 동생 병호(61)씨와 고창환(67) 세모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2년6월과 4년이 구형됐다.

    

이들 유병언 일가와 관련된 인물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4일과 5일, 12일에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미국에서 도피생활을 이어오다 이달 7일 인천지검에 송환되 구속기소된 김혜경 한국제약대표는 다음달 24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에 66억원대의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예술적가치가 없는 유 씨의 사진 4장을 회삿돈으로 사들이거나,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개인 여행경비로 사용한 혐의와 한국제약의 스쿠알렌 화장품 매출을 누락해 법인세 5억워능로 포탈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문진미디어에서 2억3000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는 등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검찰이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적시한 26억원보다 혐의 액수가 2배이상 커졌다. 검찰은 또 총 418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한 김 대표가 주식과 부동산 등 224억원 상당의 유병언 전 회장의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만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검찰은 유병언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린 김 대표의 개인 비리 혐의에만 국한해 기소했다.

    

김 대표의 재산 가운데 유병언 전 회장의 차명재산으로 확인된 것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게 검찰측의 설명이다.

    

결국 수사의 가장 큰 목적이었던 김 대표를 통한 유병언 일가의 숨은 재산 찾기에 사실상 성과가 없었다는 의미다.

    

김 대표가 자신의 혐의는 물론 유병언 전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해서도 혐의를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치열한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jjuju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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