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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덕수 전 STX 회장 징역 6년 선고(종합2보)

679억원 상당 횡령·배임, 5841억원 분식회계 유죄
"경영정상화 위해 노력, 직접적 개인이익 추구 아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4-10-30 11:42 송고
강덕수 전 STX 회장. 2014.4.15/뉴스1 © News1
강덕수 전 STX 회장. 2014.4.15/뉴스1 © News1

수천억원대 배임·횡령과 2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강덕수(64) 전 STX그룹 회장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30일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회장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 홍모(62)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전 STX그룹 CFO 변모(61)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STX 경영기획본부장 이모(56)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이 선고됐다.

전 STX조선해양 CFO 김모(59)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STX건설 전 CFO인 권모(56)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STX중공업 전 회장인 이희범(65) 전 산업자원부 장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강 전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가운데 679억5000만원 상당은 유죄로 인정됐다. 나머지 2743억원 상당의 횡령·배임 등 범죄에 대해서는 경영상 판단으로 보인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2조3000억원을 부풀렸다고 공소를 제기했지만 실제 부풀린 금액은 5841억원으로 봤다.

재판부는 "자본시장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손해를 입히고 강 전회장의 개인회사를 계열사 자금으로 부당지원하는 등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특히 "강 전회장 등은 이자비용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힘들어지는 점을 우려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7315억원에 이르는 금융기관의 피해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주주의 개인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며 "경영정상화를 위했던 일로 보이고 강 전회장은 개인재산을 모두 투자해 현재 재무초과 상태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 전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STX조선해양의 영업이익 2조3000억원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를 통해 만들어진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해 2조6500억원 상당의 사기대출을 일으키고 회사채를 부정발행한 혐의 등으로 회사 임직원들과 함께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강 전회장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회사자금 557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2843억원으로 개인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강 전회장에 대해 "장기간에 걸친 부당지원 등을 위해 STX는 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치고 국민 경제에 막대한 폐해를 끼쳤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junoo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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