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SNS '아동음란물' 유포…알고보니 초·중·고생들이 본인 사진 올려

신체 음란행위 촬영 후 게시…중·고생 등 43명 선도조건부 불입건
죄질 중한 중고등학생 17명은 형사 입건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성도현 기자 | 2014-10-30 10:05 송고 | 2014-11-06 16:20 최종수정

소셜네트워크(SNS) 등에 아동·청소년음란물을 게시하고 유포·소지한 혐의로 100여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30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인터넷 SNS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척결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국지부와 국제공조 수사 활동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30일까지 SNS, 동영상 사이트 등에 아동·청소년음란물을 게시·유포하거나 이를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로 117명을 적발(74명 불구속, 초등학생 등 43명 불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2009년부터 2014년 8월까지 해외 유료 음란물사이트에서 여성아동의 나체사진, 성행위 동영상 등 3만8000여 건을 상습적으로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손모(46)씨를 검거하는 등 약 10만 건의 아동음란물을 유포·소지한 7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자신의 얼굴과 신체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 장면을 직접 촬영해 동영상 사이트에 게시한 형사미성년자, 사안이 경미한 중·고등학생 등 43명에 대해서는 선도조건부 불입건조치했다.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신체의 은밀한 부위 촬영, 다운받아 소지, 유통 횟수가 많은 중고등학생 17명은 형사 입건됐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8월 미국 국토안보부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수사자료의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미국에서 운영되는 SNS 등 인터넷 사이트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소지 관련자료를 제공받아 추적해 117명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와 미 국토안보부 HSI 한국지부는 이날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인터넷상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국제공조 협약서를 체결했다.




argus@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