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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200일]참사 책임자들 처벌까지 아직도 먼길…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2014-10-30 18:49 송고 | 2014-10-30 18:53 최종수정
세월호 참사 발생 200일(11월 1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모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까지는 아직도 먼길이다.

31일까지 광주지검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긴 피고인은 이준석 선장을 포함한 선원 15명과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와 임직원들을 포함해 모두 55명이다.
이들은 8개의 사건으로 분류돼 광주지법과 목포지원에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각 사건은 ▲선장·선원 ▲청해진해운 임직원, 우련통운 직원, 해운조합 운항관리실 직원 ▲구명뗏목 검사 업체 임직원 ▲한국선급 선박검사원 ▲진도VTS 해경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와 유착 의혹을 받는 해경 수뇌부 ▲123정 정장 ▲청해진해운 임직원, 뇌물거래 해경과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직원 등이다.

이준석 선장과 선원 등 15명에 대한 재판은 결심공판이 끝나 11월 11일 선고를 앞두는 등 가장 속도를 냈다. 살인혐의를 받는 이 선장에는 사형이, 나머지 3명의 선원에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또 다른 선원들에게는 징역 15년~30년이 구형된 상태다.

김한식 대표와 임직원들 등 참사의 원인인 무리한 증·개축, 과적, 부실고박, 운항허가 책임으로 기소된 11명에 대한 재판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피고인신문에 들어가 다음달 중 마무리 단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나머지 재판들이다. 전담 재판부인 광주지법 제11형사부와 제13형사부는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재판,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에 대한 재판으로 빠듯한 일정에도 나머지 재판들에 대한 속도를 내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구명뗏목 검사 업체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과 한국선급 선박검사원에 대한 재판은 비교적 초기에 기소되면서 나머지 재판들에 비해서는 빠른 속도로 치러지고 있다. 이들 재판도 올해 안에 끝날 예정이다.

유일하게 목포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및 증선인가 관련 비리사건에 대한 재판은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12월 12일이 구속만기인 점에서 12월 초순에 끝날 전망이다.

해경에 대한 재판은 국민적 관심이 큰 반면 다른 재판에 비해 진행 속도가 더딘 편이다.

진도VTS 해경 13명 재판 피고인들 가운데 대부분이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재판은 최근에야 본격적인 공판에 들어갔다. 다음 재판인 11월 27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열릴 예정이다.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와 유착돼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해양경찰청 최상환 차장 등 3명, 초기 구조 실패 책임을 받는 목포해양경찰서 123정 정장에 대한 재판은 12월 1일 첫 공판준비기일로 시작한다. 모두 불구속 상태인 점에서 결론까지는 해를 넘겨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모든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까지는 해를 넘길 수 밖에 없다. 모든 사건이 피고인 또는 검찰의 항소와 상고로 2심은 물론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것으로 보여 재판을 통한 범죄 확정과 처벌까지는 지난 시간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kim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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