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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TA, 아시아나 샌프란시코 사고 '비의도적'…"처벌 안돼"

(서울=뉴스1) 류종은 기자 | 2014-10-29 15:54 송고
6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214편 B777-200 여객기가 착륙하다 활주로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재 진압 후 드러난 사고기의 모습은 불에 타고 동체가 떨어져나가 처참하다. 서울에서 출발한 이 사고기의 동체 대부분이 화재로 소실되고 날개와 꼬리 부분이 부러졌으며 승객 292명, 승무원 16명 등 탑승자 308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KTVU 캡쳐) 2013.7.7/뉴스1 © News1
6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214편 B777-200 여객기가 착륙하다 활주로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재 진압 후 드러난 사고기의 모습은 불에 타고 동체가 떨어져나가 처참하다. 서울에서 출발한 이 사고기의 동체 대부분이 화재로 소실되고 날개와 꼬리 부분이 부러졌으며 승객 292명, 승무원 16명 등 탑승자 308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KTVU 캡쳐) 2013.7.7/뉴스1 © News1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착륙사고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의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국토교통부에 처벌하면 안된다고 전했다.
IATA는 29일 안토니 타일러 IATA 총재의 이름으로 발송한 공문을 통해 "아시아나항공 사고의 경우 어떠한 의도적인 부주의함이 없었던 것이 확실하다"며 "인간의 실수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처벌이 포함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에게 발송된 이번 공문은 아시아나항공의 처벌을 재고해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IATA는 항공사의 고의적이고 노골적인 위반이나 태업행위가 아니라면 항공 사고를 범죄행위로 취급하는 것은 어떤 목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IATA는 "사고를 낸 항공사는 승객의 생명과 항공기의 손실, 그에 대한 보상, 항공사의 자본 감소, 브랜드 이미지 실추, 수요감소 등 재정적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게 된다"며 "국가가 감독기관으로서 추가적으로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고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IATA는 항공 사고 후 항공사를 제재하는 것은 항공 안전 시스템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항공사들이 숨김없이 안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게 해 감독 기관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조치를 마련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IATA 측은 전했다.
IATA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최종 조사 보고서에서 이 사고의 추정 원인으로 의도하지 않은 실수, 과도하게 복잡한 시스템과 훈련의 결함 등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다"며 "이 사고에는 의도적인 부주의함이 없었던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IATA는 국토부에 "이같은 인적 실수를 개선하려는 조치로 처벌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재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행정 처분 계획을 재고해주길 정중히 건의한다"고 요청했다.


rje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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