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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장가보내줄께” 농촌 노인 상대 사기 60대女 체포

(장수=뉴스1) 박효익 기자 | 2014-10-29 14:23 송고

장수경찰서는 29일 미혼인 아들을 결혼시켜주겠다고 속여 노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69‧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씨는 전날 오후 2시께 전북 장수군 번암면 이모(73)씨의 집에서 “젊은 여성을 며느리로 삼게 해 주겠다”며 “아들 부부가 백년해로를 하기 위해선 살풀이를 해야 한다”고 속여 이씨로부터 현금 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며느리를 지금 당장 소개시켜주겠다”며 이씨를 인근 미용실로 데려간 뒤 이씨만 남겨두고 줄행랑을 쳤다.

    

이씨는 사기란 걸 뒤늦게 눈치 채고 이날 오후 4시10분께 장수경찰서를 직접 찾았다.

    

경찰은 그 즉시 추적에 나서 50분 만에 대전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번암에서 택시를 타고 경남 함양 서상으로 이동한 뒤, 고속버스로 주소지인 대전으로 향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동종범죄 전력이 31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범행이 보살옷을 입고 농촌지역을 돌아다니며 고령의 노인에게 접근해 자식을 결혼시켜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이다.

    

경찰은 김씨가 동종범죄로 2년을 복역하고 올해 초 출소한 점 등을 감안해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추가 범행을 우려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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