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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명동 사채왕' 판사에 돈 줄 때 동행" 제보 바탕 증거 수사

검찰 제보자 검찰에 낸 '사실확인서' 토대 "사실관계 확인 중"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2014-10-27 11:09 송고
현직 판사가 '명동 사채왕'에게 수억원대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 사건 제보자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의 수집·분석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이 사건 제보자가 수도권에 근무하는 A판사와 검찰 수사관 등이 '사채왕' 최모(60·구속기소)씨로부터 돈을 받은 내역과 당시 상황을 상세히 적은 '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아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사실확인서에 대해)차분히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제보자가 쓴 사실확인서에는 A판사를 비롯해 최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수사관과 경찰 등이 다수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씨가 금품을 준 현장에 동행하기도 했다고 밝히고 있는 제보자는 사실확인서를 통해 최씨가 A판사에게 전세자금과 주식투자자금 명목으로 각각 3억원을 건넬 당시 상황을 자세히 알고 있고 이 밖에도 최씨가 A판사의 집과 A판사가 입원해 있던 병원 등에서도 돈을 건넨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제보자는 최씨가 판사, 수사관 등 법조계뿐만 아니라 일부 경찰관들이 최씨에게 돈을 받고 '하수인'처럼 행동했다고 사실확인서에 쓴 것으로 알려져 사실일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08~2009년 A판사가 최씨로부터 8억여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A판사 친척 등 주변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수억원이 흘러들어 간 정황을 포착하고 계좌를 추적하는 한편 소환 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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