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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40여일"…검찰, 지방선거사범 수사에 '박차'

당선인 수사 계속 기소 인원 늘어날 듯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2014-10-26 10:27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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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오는 12월4일까지인 공소시효를 앞두고 이달 초 전국 일선청에 공문을 보내 지방선거 사범의 신속한 처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6월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돼 입건된 사람은 모두 3852명이다. 이 가운데 119명이 구속됐다.

1449명은 재판에 넘겨졌고 1157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246명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선인 가운데는 122명이 입건됐다. 광역단체장 12명, 교육감 7명, 기초단체장 103명 등이다. 현재까지 교육감 1명과 기초단체장 9명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광역단체장 중 원희룡 제주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은 이미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남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윤장현 광주시장 등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21일에는 윤장현 광주시장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고 이달 11일에는 이낙연 전남지사가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교육감 중에서는 김복만 울산교육감, 장만채 전남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이미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103명으로 가장 많이 입건된 기초단체장 가운데 9명이 기소됐고 29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65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당선인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기소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소속 정당이나 신분, 지위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소시효 만료까지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woo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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