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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FA, 세르비아·알바니아 난투극 징계 확정

(서울=뉴스1스포츠) 김도용 기자 | 2014-10-24 18:21 송고

UEFA(유럽축구연맹)가 지난 14일 세르비아와 알바니아와의 경기에서 벌어졌던 난투극에 대한 징계를 확정, 발표했다.

UEFA는 2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UEFA 윤리위원회 회의 결과 지난 14일 경기는 세르비아의 3-0으로 승리로 결정 내렸다. 하지만 세르비아는 승점 3점을 반납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UEFA(유럽축구연맹)가 지난 14일 베오그라드의 파르티잔 스타디움에서 열린 세르비아와 알바니아의 2016년 유럽선수권 I조 조별예선에서 벌어진 난투극에 대한 징계를 확정지었다. © AFP=News1
UEFA(유럽축구연맹)가 지난 14일 베오그라드의 파르티잔 스타디움에서 열린 세르비아와 알바니아의 2016년 유럽선수권 I조 조별예선에서 벌어진 난투극에 대한 징계를 확정지었다. © AFP=News1

지난 14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의 파르티잔 스타디움에서 열린 세르비아와 알바니아의 2016년 유럽선수권 I조 조별예선 
경기 도중 난투극을 벌여 경기가 중단됐다.
두 팀의 충돌은 경기 도중 알바니아의 과거 영토와 국가 위상을 찬양하는 깃발을 매단 소형 무인기가 등장하면서 시작됐다. 이를 지켜 본 세르비아의 스테판 미트로비치가 무인기에 매달린 깃발을 떼어내자 알바니아 선수들이 이를 저지하며 두 팀이 충돌했다.

이에 흥분한 세르비아 관중이 그라운드로 난입, 알바니아 선수들을 폭행하며 경기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결국 주심은 전반 41분 만에 경기를 중단했다.

UEFA는 세르비아의 3-0 몰수승과 함께 두 팀에 대해 각각 10만 유로(약 1억 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홈 팬들의 구장 난입을 막지 못한 세르비아에는 유럽선수권 예선 2경기 무관중 경기를 추가로 징계했다.



dyk06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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