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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 이상일 의원 "호텔등급 심사에 금품 요구"

"특1급 받으려면 500만원 필요" 녹취록 공개…"회의시설도 없는 호텔이 특2급"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2014-10-24 17:19 송고 | 2014-10-24 18:19 최종수정
이상일 의원실 자료. © News1
이상일 의원실 자료. © News1

관광호텔 등급심사 과정에서 수백만원의 금품 요구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으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호텔이 특급호텔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은 24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에서 호텔등급 특1급을 받으려면 500만원이 필요하다는 대화가 담긴 호텔등급 심사위탁 협회와의 전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호텔등급심사는 기본금 3만원과 객실당 500원의 수수료만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등급에 따라 가입비 명목으로 300만~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하고 있고 가입비를 내지 않으면 등급심사를 받을 수 없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상일 의원실은 호텔 전문가와 함께 한 특2급 호텔을 현장 점검한 결과 회의시설과 부대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고 위생적이지 않은 주방과 유통기한이 적혀 있지 않은 식재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특2급 호텔이라면 모든 항목이 중간점수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직접 채점한 결과는 413점으로 2등급 수준이었다"면서 "외국인이 무궁화 5개를 보고 5성급 호텔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시설과 서비스는 2등급이라면 한국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가지게 될 것이다"고 꼬집었다.

관광진흥법 19조는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선택의 폭을 다양화 하고 신뢰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호텔등급제도를 의무화 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8월 전국 954개 호텔을 대상으로 호텔등급을 실태 조사한 결과 등급유효기간이 지난 호텔은 250개(26.2%)에 달했다.

또 사업상 이유로 일부러 등급을 받지 않거나 인식부재로 등급조차 받지 않은 호텔이 204개(21.4%)에 이르고 등급제를 위반하고 있는 호텔이 총 454개(47.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일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위급상황 때 사용할 완강기가 옷장 구석에 먼지만 쌓여 있었고 창가에는 완강기를 걸 고리도 없고 창문은 열리지도 않는 일체형 유리창이었다"며 "관리 감독의 허술함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p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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