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손가락에 '실리콘 지문' 씌워 대출사기 시도한 일당

주민등록증도 위조…위조 사실 적발로 대출은 실패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4-10-23 18:27 송고
지난 7월 모 법인 대표 최모(61)씨는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공시지가 50억원 상당 토지의 명의를 이전하기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한 주민센터를 찾았다.

최씨는 오른손 엄지 지문을 이용해 주민센터에 설치된 지문감식기를 통과했고 주민등록등·초본,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등을 능숙하게 발급받았다. 또 주민등록증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이 토지의 실제 주인은 따로 있었다.

최씨는 실리콘으로 만든 가짜 지문을 자신의 손가락에 덧씌웠고 주민등록증도 역시 위조된 것이었다.

그런데 최씨와 이 토지의 원래 주인 A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으며 가짜 지문과 주민등록증은 모두 중국 해커의 손을 통해 만들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범죄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수법으로 50억원대 대출사기를 공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위조된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해 공시지가 50억원 상당의 토지를 명의 이전한 뒤 이 토지를 담보로 15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으려 한 혐의(사기미수 등)로 주범 박모(56)씨, 전직 구청 공무원 김모(49)씨 등 4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피해자 A씨가 소유한 공시지가 50억원 상당의 토지를 최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으로 이전한 뒤 이를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15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주민등록증, 가짜 지문 등은 모두 중국에 있는 위조범에게 1300만원 가량의 대가를 주고 건네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최씨 일당, 중국 위조범은 서로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사이였고 A씨는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적도 없는 사람이었다"고 설명했다.

최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중국 위조범에게 1300만원과 함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일부 건네주자 이들이 구글 검색과 해킹을 통해 얼굴도 본 적이 없는 A씨의 지문과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위조 경위는 중국 위조범을 잡아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당 중 김씨는 구청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지난 2010년 주민등록증 허위발행 등을 이유로 해임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치밀한 대출사기 행각은 최씨 등의 행동이 이상한 것을 의심한 주민센터 관계자가 이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붙잡혔다. 대출에 대한 실사도 들어가기 전에 경찰수사가 시작돼 대출을 받는데는 실패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할 때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확인과 주의를 거쳐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조만간 박씨 일당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bilitykl@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