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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여·야 의원들 '세월호 수사' 관련 검찰 질타

대검찰청 국정감사…"'윗선' 형사 책임 물어야", "재산환수 적극적으로 해야"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홍우람 기자 | 2014-10-23 17:38 송고
김진태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4.10.23/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김진태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4.10.23/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뤄진 대검 국정감사에서는 세월호 참사, 유병언 사건 등과 관련한 검찰수사가 적절치 않았다는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유병언 시신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안일하게 대응했고 '윗선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유병언 정관계 로비 비리에 대해서는 중앙지검에서 수사해야 하는데 수사를 아예 하지도 않았고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또 유병언 시신과 관련해 "사람이 없어지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나 변사사건을 먼저 찾아보는건데 (유병언 검거 관련)그런 사단이 벌어졌을 때 경찰과 정보를 공유하며 변사사건을 찾아보자고 했어야 했다"며 "그 많은 사람들을 투입해 수사력을 낭비하다 영장 청구 전날 시신이 발견된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에 대해 "세월호와 관련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범죄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범죄혐의가 없는데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사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유병언 시신과 관련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법률상 구조 의무가 있는 구조기관이 (세월호 참사 당시)구조를 소흘히 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외 여러 사례를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기소했다"고 답했다.

같은당 전해철 의원은 구조과정에서 문제에 대한 검찰의 '윗선' 수사와 처벌이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당시 해군이 현장에 투입되지 못했는데 해군이 투입될 수 있게 하는 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며 "최종적인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 안보실이 제대로 보고 했는지 등을 따져 안보실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조사해 판단하고 당당하게 얘기해야 국민 의혹이 풀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현장에 출동한)해경 123정 정장을 불구속기소했는데 그 위 상급자와 또 그 위 상급자는 뭐했는지에 대해 명쾌하게 판단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행정적인 책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형사상 책임을 지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123정장에 대해서도 법률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데 그 위 단계까지 형사상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은 유병언 일가 재산 추적과 환수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유병언 일가 은닉 재산 추적 및 환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대검에서 발표한대로 이 부분에 대한 추징 보전이나 여러 수익환수 부분이 간단치 않은 걸로 보인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여차하면 세월호 참사로 국민이 아픔을 겪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세금으로 이 부분을 메꿔야 하는 또 한번의 아픔이 생길 수 있다"며 "환수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고 수사에 한계가 있으면 전두환법처럼 추징 시효 연장이 필요하느냐"고 물었다.

김 총장은 "현재 재산을 찾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할지는 이자리에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심지어 해외에 있는 관련자들 조사에 대해서도 해외 검찰에 국제공조를 부탁해 놓은 상황이다. 조금이라도 더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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