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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네 살배기 친딸 폭행치사 30대男에 징역 10년 구형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4-10-23 14:38 송고

검찰이 자신의 네 살배기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장모(35)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3일 "여러 증거에 비춰 유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같이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또 동거남의 자식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장씨의 동거녀 이모씨(36·여)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당시 4세의 큰딸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의 큰딸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뇌출혈을 입었으며, 병원으로 이송돼 뇌수술을 받았으나 며칠 뒤 뇌간압박으로 숨졌다.

    

장씨는 또 "큰딸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이마를 바닥에 부딪쳐 숨졌다"고 속여 보험사로부터 큰딸의 사망보험금으로 1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는 큰딸 뿐만 아니라 작은딸(2) 역시 올해 5월까지 ▲입으로 손발톱을 물어뜯었다 ▲이유없이 울고 보챈다 ▲바지에 대소변을 봤다는 등의 이유로 회초리와 손발로 두 딸의 종아리와 뺨, 엉덩이, 허벅지 등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와 동거를 하는 이씨 또한 장씨와 비슷한 이유로 두 딸을 3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해 6월 큰딸이 바지에 대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햇볕이 내리쬐는 베란다에 2시간 이상 세워두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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