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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 '사이버 검열' 공세…여당 "제2의 사이버광우병 사태"

대검찰청 국정감사 야당 감청영장 남용 등 지적…여당 "수사 위해 필요"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홍우람 기자 | 2014-10-23 12:20 송고
김진태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4.10.23/뉴스1 2014.10.23/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김진태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4.10.23/뉴스1 2014.10.23/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실시간 모니터링' 등 내용이 담긴 대책회의 문서로 '사이버 검열' 논란을 초래한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열린 23일 야당 의원들이 검찰의 감청영장 권한 남용, 통신사실확인자료의 확대 해석 등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발표에 따르면 검찰 등 수사기관이 5년 동안 통신업체에 제시한 감청신청은 3851건이었는데 신청서 1건 당 유선전화·이메일·카톡ID 등 10건을 감청해 감청건수가 3만7453건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괴범, 살인범 수사 운운하며 저렇게 많은 (감청)영장을 발부받은 건 (추후)국보법 위반이라는 명분 아래 영장 발부 받아 샅샅이 뒤지는 게 대한민국에서 가능할 수 있다"며 "세월호 집회하자고 말한 대학생의 카톡이 털렸는데 상대방의 카톡 아이디, 접속 아이디, 인증 휴대전화번호 이런 게 왜 필요하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도 "범인 검거에 쓰이는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해 게임업체 등에게 실시간으로 위치를 보고 받고 있는데 이는 감청영장을 발부 받아야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사실확인자료로 이처럼 실시간 위치를 보고 받는 건 심하게 생각하면 위법"이라며 "수사 관련한 부분은 미래부가 통신비밀 보호 업무지침으로 다뤄야 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 법무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진태 검찰총장은 "실시간 위치추적은 영장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사이버 검열 관련)국민들이 과잉 반발하니까 '허위사실 엄단'이라는 표현을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라고 몇 가지 표현만 바꿨다"며 "여전히 참고자료를 보면 고소 없는 경우 악의적 명예훼손에 대해 선제적 대응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말은 결국 표적수사를 하겠다는 말밖에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총장은 "범죄가 되는 경우에만 국한된다. 범죄가 되지 않으면 무슨 권한으로 수사하겠느냐"며 "편파수사라는 건 자의적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여당 의원들은 실제로 불가능한 '사이버 검열'로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검찰총장이 "사이버 검열은 불가능하다"는 확답을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자 등 수사를 위해서는 감청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검찰이 (카톡 등의)실시간 모니터링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내놨고 카카오톡 이석우 대표도 그런 기술이 없다고 밝혔음에도 국민은 불안감에 쌓여 있다"며 "검찰총장으로서 실시간 모니터링한다는 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안심해도 된다고 한마디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장은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는)용어는 세련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표(회의 자료)에는 명예훼손과 관련해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에 늦지 않게 확인을 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표현한 것이다. 현재 기술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원리도 알지 못하고 장비도 전혀 없다. 그런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인구대비로 따졌을 때 감청영장 발부가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6배 많다"며 "그런데 이게 (잘못된 해석에 따라)과장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카톡 감청과 관련된 부분을 나는 '제2의 사이버광우병 사태'라고 규정한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광우병 사태' 이후 지금까지 광우병 걸린 사람이 있느냐"며 "지금 아무런 문제 없이 집행되고 있는 감청영장 가지고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휴대폰 감청도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감청영장) 가지고 겨우 간첩 잡고 있는데 그것도 못하면 어떻게 간첩을 잡으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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