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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등 사회보험료 체납자 증권계좌 5000여개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12개 증권사에 있는 예탁금·유가증권 등 찾아내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014-10-23 10:37 송고 | 2014-10-23 12:25 최종수정
2014.10.23/뉴스1 © News1

충분한 소득이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은 양심불량 체납자들의 증권계좌 5000여 개가 압류됐다. 고소득·장기 체납자에는 연예인도 포함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는 12개 증권사에 숨어 있는 4대 사회보험료 고소득·장기 체납자 예탁금, 유가증권 4877계좌를 압류해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총 37억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4대 사회보험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를 말한다.

징수 건수는 총 3590건으로 장기요양보험이 포함된 건강보험이 3228건에 32억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연금 220건에 3억7100만원, 고용·산재보험 142건에 8300만원 순이었다.

압류 사례를 보면 서울시에 사는 전문직 연예인 A씨는 종합소득 4300만원 소득자이면서 보험료 28개월 치 669만원을 내지 않았다. 40회 이상 징수 독려에도 납부를 거부해 증권사 예탁금, 유가증권 채권을 압류해 전액 징수했다.

서울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건물임대사업자 B씨는 건물 115억원, 토지 644억원, 주택 325억원, 종합소득 19억원, 연금소득 765만원에 달하는 직장가입자이면서 소득월액 보험료 10개월 치 2611만원을 체납했다. 10회 이상 징수 독려에도 납부를 거부해 증권사 예탁금, 유가증권 채권을 압류하자 즉시 전액 납부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장기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며 "제2금융기관에 숨어 있는 채권을 찾아 신속히 압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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