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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노린다" 프리스비, 아이폰6·6+ 언락폰 31일 공식 출시

(서울=뉴스1) 맹하경 기자 | 2014-10-23 09:2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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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오전 10, 프리스비 명동점에서 실시한 럭키백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밤 새 줄을 서 기다린 고객들이 입장하고 있다.© News1


국내 최대 애플 전문 판매장 프리스비는 31일부터 아이폰6와 6플러스의 언락폰(Unlock Phone)을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언락폰이란 특정 국가나 통신사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이다. 특히 지난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서 합리적인 구매 방법으로 주목 받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의 단말기보조금이 줄자 요금제 약정에서 자유로운 언락폰에 수요가 쏠리는 것이다.

아이폰의 최신 버전인 아이폰6와 6플러스의 언락폰 판매 계획을 프리스비가 공식적으로 밝힌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프리스비측은 "최근 들어 최신 언락폰을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경우까지 나오고 있어, 판매 당일 매장 앞에 긴 줄이 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언락폰의 가장 큰 장점은 속칭 '노예 약정'으로 불리는 요금제 약정에서 자유롭다는 것"이라며 "통신사를 통해 단말기 지원금을 받아 핸드폰을 구입할 경우 고가 요금제를 24개월 약정기간 동안 사용해야 하는 등 부담이 뒤따르지만, 프리스비를 통해 언락폰을 구매해 사용할 경우 요금제를 자유롭게 골라 사용할 수 있고, 약정 기간의 부담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언락폰의 경우 유심(USIM)카드만 옮기면 사용이 가능해 기기변동도 자유롭다. 외국 출장이나 여행이 잦은 소비자는 현지 유심을 구입해 사용하면 된다.
프리스비 관계자는 "언락폰의 장점이 알려지면서, 아이폰6와 6플러스의 언락폰에 대한 국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출시를 계획하게 됐다"며 "해외 직구라는 복잡한 절차와 요금 약정이라는 굴레 없이도 아이폰 최신 모델의 장점만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단통법은 언락폰 고객이 24개월 약정으로 이통사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 경우 월 기본요금에서 약절할인액을 뺀 실부담금액의 12%를 매월 할인받을 수 있다.

프리스비 매장 전경. © News1
프리스비 매장 전경. © News1




hkma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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