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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임직원, 세월호 과적책임 떠넘기기(종합2보)

"과적 숨기기 위해 중장비 무게 조작·관련 문서 불태우기도"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2014-10-22 16:47 송고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지속적인 과적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법정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2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김한식(71) 대표 등 임직원들과 하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들,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 관계자들 등 11명에 대한 제15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중 한명인 청해진해운 물류팀 차장 김모(45)씨는 피고인신문에서 세월호의 지속적인 과적을 지시한 인물로 직속상사인 물류팀장 남모(56) 부장을 지목했다. 

김씨는 "세월호에 빈 (화물)공간이 많은 날에는 남○○ 부장이 야단을 쳤다" "'스페이스(빈 공간) 없이 화물을 적재해야 매출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오버페이스해서 더 많이 실으라'고 했다" 등의 주장을 했다.

또 남씨가 '우리나라 카페리 중 규정대로 하는 배가 어디있냐' '규정대로 하면 장사 안된다'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진다'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화물을 적게 받으면 남 부장이 '새가슴'이라고 조롱한 적도 있다고 했다.
김씨는 사고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진 직후인 4월 16일 오전 남씨의 지시로 과적을 숨기기 위해 중장비 무게를 조작하고 관련 문서를 불태운 사실도 인정했다.

검사는 김씨에 대한 피고인신문 중 4월 1일 세월호 일일화물매출집계표를 공개했다. 결재라인은 피고인들인 남씨, 상무 김모(63·구속기소)씨 등이다.

이 집계표에는 승용차대수가 123대로 기록돼 있다.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상 승용차는 최대 88대까지만 실을 수 있다. 남씨를 포함한 회사의 윗선들이 설령 과적을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보고를 받은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씨는 회사 간부들이 물류팀 직원들에게 "너희들이 먼지 마셔가며 회사를 먹여살리고 있다" "과감하게 화물을 실어라" 등의 말을 했다고 해 과적이 김 대표와 남씨 등의 주도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밝혔다.

하지만 김씨에 이어 피고인신문을 받은 남씨는 "사장님(김한식 대표)과 함께 회의를 하다보니 매출에 조금 신경을 썼을 뿐이다"는 입장을 보였다.

남씨는 세월호의 과적과 관련해 "(증개축으로 낮아진) 복원력을 잘 몰랐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생각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남씨는 '오버페이스 요구'에 대해서는 "많이 실으라는 게 아니었다. 예를 들어 승용차 100대 (적재) 예약을 받으면 10대정도 펑크(취소)가 발생하니 105대정도 예약받으라고 한 것일 뿐이다"고 했다.

남씨는 "(세월호의 복원성을 유지하는 화물의 양에 대한 내용이 담긴) 운항관리규정은 사고 이후에 알았다" "세월호 재화중량톤수가 3794톤인 점에서 3분의 2정도인 2400~2500톤을 실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등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남씨는 세월호 또다른 선장인 신모(47)씨에게 '화물을 더 많이 실으면 배가 더 가라앉아 더 안전한 것 아니냐'고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또 김씨에게 '어떻게 화물을 실었기에 톤수가 그것 밖에 안나오냐' '내가 직접 하면 더 많이 실을 수 있다' 등의 발언을 하며 과적을 요구했다는 김씨의 진술에 대해서는 "세월호 도입 전 오하마나호를 두고 한 말이었다"고 했다.

다만 일일보고, 주간보고, 분기보고, 연간보고 등을 통해 김 대표와 자신을 비롯한 임원들이 세월호 화물 영업에 신경을 썼다는 점은 인정했다.

남씨는 사고 후 직원들에게 우련통운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계약서상 화물에 대한 적재 및 고박 관련 업무는 우련통운에서 전적으로 알아서 했다는 취지로 조사를 받으면 우리는 빠져나갈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임원이다.


kim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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