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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피용 전월세대책? 산으로 가는 정부 공조체제

임대연한 연장…법무부 '협의' vs 국토부·기재부 '불가'
시장 전문가들 "단기 폭등·이면 계약 등 부작용 크다"
10%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 인하는 검토해볼 만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2014-10-22 13:23 송고

"전세임대차보호 기간을 늘리는것은 불가합니다. 오히려 전셋값 상승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법무부의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마련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법무부는 전세임대차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현재 10%인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달 1일 정부가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임대사업자 세혜택 등 다양한 전월세 안정책을 내놨지만 세입자들에게는 당장의 효과를 내지 못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국토부가 조사한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은 총 10만8000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5.0% 증가했다. 수도권은 7만2853건이 거래돼 같은기간 12.7% 증가했으며 서울은 3만5375가구로 14.9% 늘었다. 이중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는 6415건으로 16.5%증가했다. 지방도 3만512건으로 전년동월대비 20.1% 늘었다.
이에 법무부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월세 임차인 보호강화 개정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 연구용역을 벌였다.

하지만 법무부의 방안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도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반응이다. 먼저 관계 부처인 국토부 및 기재부와의 제대로 된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가 반발하는 것은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2년전에 논란이 됐던 전월세 상한제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도입하자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전세기간을 늘리면 오히려 집주인들이 전세값을 '왕창' 올릴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법무부가 검토하고 있는 임대차기간 연장 방안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계약 갱신청구권을 동시에 줘서 전세 기간을 4년으로 늘리자는 방안과 비슷하다"면서 "전세 기간을 늘리면 집주인들이 일시에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도 해명자료를 통해 전세 기간을 늘리는 방안은 긍정적인 영향보다 전셋값을 급등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입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검토중인 방안 가운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택 양도때 증여세와 상속세 일부를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기재부 관계자는 "리츠나 세제감면 등의 일부 혜택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증여세와 상속세 일부를 감면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강조했다.

시장 전문가들도 임대차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면피성 방안이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주택임대차 시장의 불안은 기본적으로 수급불균형에 있기 때문에 가격을 규제한다고 해도 안정되기는커녕 전셋값 급등과 이면계약 등 오히려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집 주인은 임대를 하지 않고 해당 주택을 팔거나 전세를 보증부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늘어나 결국 전세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한 전월세 상한제가 순기능을 하려면 집주인 등 전세임대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다만 국토부는 임대차 연한 연장에 대해서는 강경한 반면 10%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을 내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논의해오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세의 월세 전환때 적용되는 상한이 과도하게 높아 서민층 부담이 큰 데다 금리가 계속 인하된 만큼 월세전환율 역시 상황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다.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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