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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DNA 채취 대상자 개인정보 유출 안 돼"

사생활과 비밀 자유 침해…지방검찰청 직무교육 권고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4-10-22 08:57 송고 | 2014-10-22 10:37 최종수정
국가인권위원회는 디엔에이(DNA) 감식시료 채취과정에서 대상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업무 담당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지방검찰청에 권고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김모(53)씨는 지난해 12월 한 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 A씨가 자신의 거주지를 방문해 집주인에게 자신이 DNA 감식시료 채취 대상자라는 사실과 사유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말해 인권이 침해당했다며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씨는 김씨가 수사기관의 연락을 회피하는 등 2년6개월간 DNA 채취를 거부했고 김씨의 주소지 방문시 김씨의 친척이라고 밝힌 집주인에게 김씨가 DNA 채취를 계속 거부하면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하며 김씨의 협조를 구했다고 인권위에 진술했다.

또 A씨는 김씨와 관련된 폭행사건 때문이라며 DNA 채취 이유를 설명했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DNA 감식시료 채취 및 신원확인 정보를 관리할 때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A씨가 집주인에게 김씨가 DNA 감식시료 채취 대상자임과 범죄관련 사실을 알려준 것은 채취과정에서 대상자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해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DNA 감식시료 채취 대상자로서 수차례 수사관의 채취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수사관이 김씨의 주거지를 방문하게 된 점을 고려해 재발방지를 위해 수사관이 소속된 업무담당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dhs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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