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중국어선 담보금 납부…선원 14명 석방 5명 구속송치

(목포=뉴스1) 김호 기자 | 2014-10-20 20:15 송고
불법조업 중 해경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붙잡힌 중국어선 선원 19명에 대한 해경 수사가 마무리됐다.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20일 오전 80톤급 중국어선 노영어50987호의 선주가 1억2000만원의 담보금을 납부함에 따라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기관장, 함께 나포돼 조사를 받은 선원 13명 등 모두 14명을 오후에 석방했다.
해경은 이들의 경우 사망한 선장 송모(45)씨처럼 해경 단속요원을 폭행한 혐의는 없어 보이고 단순히 불법조업만 한 점을 고려해 석방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단속요원을 폭행하거나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된 나머지 선원 5명은 이날 오전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송치했다.

선장 송씨는 10일 오전 8시30분께 전북 부안군 왕등도 서쪽 약 144㎞ 해상에서 해경이 나포한 또 다른 중국어선을 빼앗으려고 폭력을 행사하던 중 단속요원이 쏜 권총에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kimho@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