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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국민참여재판 반대"

검찰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가 방대해 국민참여재판 옳지 않다"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4-10-20 11:25 송고 | 2014-10-20 11:52 최종수정
(자료사진) 2012.12.12/뉴스1 © News1
(자료사진) 2012.12.12/뉴스1 © News1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과 관련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강기정(50)·문병호(55)·이종걸(57)·김현(49)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 측 변호인이 국민참여재판으로 해당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신청한 가운데, 검찰 측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20일 열린 네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가 방대하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이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배심원들의 성향에 따라 사회적 갈등이 높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또 이미 언론을 통해 사건이 수차례 알려졌기 때문에 이미 결론을 내린 이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참여재판의 배제 결정을 위해 ▲피고인 개개인의 범행 가담 형태가 다르기에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함 ▲피해자와 가족, 경찰과 기자 등 증인만 100여명 이상 필요함 ▲6500페이지에 달하는 수사기록에 대한 증거조사 필요함 ▲단시간 심리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고 있다"며 "(증인이 많은 만큼) 진술 증거를 유형별로 나눠 진행하는 등 압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2년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고발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8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원주지청장)은 강 의원 등 4명을 지난 6월 각각 500만원, 300만원, 300만원, 200만원 등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상용 판사는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상당하다고 인정돼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며 같은 달 이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강 의원 등에 대한 다섯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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