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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집회 에워싸는 경찰 차벽, 위헌·불법"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4-10-20 10:13 송고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을 막고 있는 경찰버스. 2014.8.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을 막고 있는 경찰버스. 2014.8.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집회를 에워싸는 경찰 차벽은 위헌이며 불법으로 과도하게 차벽을 설치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히 소속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경찰은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에도 시국집회 및 시위에 종종 차벽을 세웠고 최근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을 차단하는데 차벽을 세웠다"고 말했다.
주승용 의원은 "자식을 잃은 세월호 유가족과 종교단체의 단식기도회가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크게 우려되는 경우도 아니고 차벽이 유일하고 마지막 질서유지 수단도 아니었다"며 "경찰의 차벽이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정도로 남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인 지난 2009년 6월 경찰이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둘러싼 것을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로 보고 위헌 판결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차벽으로 집회현장을 봉쇄하는 것은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비로소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으로 봤다.



dhs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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