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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행세로 남자청소년들에 유사성행위 20대 집유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2014-10-19 07:00 송고
여자 행세로 남자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유사성행위를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남자청소년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박씨에 대한 1심에서 징역 3년 등을 선고한 바 있다. 박씨와 검찰은 각각 "형이 무겁다" "가볍다"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유사성행위를 하고 일부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까지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지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5개월가량 수감생활로 반성하고 있는 점,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동성애 취향을 가진 박씨는 여자 행세로 지난해 12월 7일부터 8일 사이 전남 광양, 순천지역 남자청소년 3명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이중 1명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메신저에서 여자인 척 행동하며 남자청소년들에게 대화를 걸어 알몸 사진을 전송받고 "만나서 성행위를 하지 않으면 대화 내용과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 후 초등학교 화장실, 아파트 옥상 계단 등지로 불러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자신이 남자라는 사실을 계속 숨기기 위해 청소년들에게 미리 화장실, 계단 등지에 도착 후 얼굴로 옷을 가리고 있으라고 지시했다. 또 범행 후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소년들을 만나기 전 "발바닥을 치면 숫자 100까지 세고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kim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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