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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공사 '몸으로 막은' 수녀 집행유예

(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 2014-10-16 18:26 송고 | 2014-10-16 18:36 최종수정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강희석 판사는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에 건설 중인 해군기지 건설공사현장 공사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수녀 소모(67)씨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사에 반대하는 소씨는 지난해 5월 6회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 입구에 의자를 놓고 앉아 버티며 공사차량이 드나들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소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자신을 갓길로 이동시키기 위해 끼고 있던 팔짱을 풀려고 하자 손등을 물어 찰과상을 입힌 혐의도 받았다.

소씨 측은 법에 어긋나는 공사를 막기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 판사는 "소씨가 공사를 반대하는 의도로 의사표시 내지는 종교 행사로서 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 판사는 소씨가 경찰의 손등을 문 점에 대해서도 "경찰이 이동조치에 저항하는 사람을 강제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강제력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순경이 손목을 잡은 조치에 대한 정당방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소씨가 끼친 손해 정도가 가볍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한 행동이 아닌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pad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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