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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집 담배연기·음식냄새 막는다…배기설비 설치기준 개선

주택 에너지절감 기준 통합, 서류 두 번 제출 문제 해소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2014-10-16 09:18 송고 | 2014-10-16 13:56 최종수정
2014.10.16/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주택의 에너지 관련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해 온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과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등 유사기준을 하나로 통합해 중복 평가를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중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불합리한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아파트 배기설비 설치기준이 개선돼 인접 가구의 연기와 냄새가 화장실 배관 등을 통해 역류해 발생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 조치 및 입주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주택부문 에너지 절감 기준이 일원화된다.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고시)'을 적용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 기준(고시)'도 만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두 기준의 성격이 유사하고 평가항목이 상당수 중복돼 중복평가와 이중 서류제출 등의 불합리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주택법'상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통합해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통합된 규정만 따르면 되는 것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의 명칭을 '친환경 주택 건설 및 에너지 절약계획 기준'으로 변경하고 서류는 '에너지절약계획서(친환경주택편)'으로 일원화해 제출토록 했다.

또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시행일 전까지 통합된 '친환경주택 건설 및 에너지 절약계획 기준'의 세부적인 고시 내용을 마련해 개정할 예정이다.

가구 내 배기설비 설치기준도 개선키로 했다.

현재 배기설비는 공용덕트에 연결돼 배기에 따른 냄새(음식물 조리때 또는 흡연으로 인한 냄새 등)가 다른 가구로 역류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구조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다른 가구에서 배출되는 연기와 냄새(화장실 배기구를 통한 담배냄새 유입)로 인해 입주자의 크고 작은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위가구에서 배출되는 배기가 다른 가구로 역류해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가구 내의 배기통에 연기·냄새 등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자동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하거나, 가구 내 전용배기덕트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주택의 단위가구 규모제한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은 1가구당 330㎡ 이하, 공동주택은 1가구당 297㎡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단위가구 규모제한 규정이 도입된 '주택건설촉진법' 시절과 달리 주택건설환경이 변화하고 주거수요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규모제한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타사항으로 그동안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실시한 하자진단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의 공공기관에 하자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공공기관에 장비 및 검사설비 등이 부족한 경우 하자감정을 수행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해 당사자 양측이 합의한 기관에도 하자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규칙 규제 정비의 일환으로 고시에 규정돼 있는 감리자 지정 신청서류의 사실확인, 입찰제한 규정 등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입법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27일 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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