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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이버 검열 없다" 거듭 강조…유관기관 회의 개최(종합)

"영장 집행 필요할 땐 '필요 최소한도' 범위만 확보할 것"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홍우람 기자 | 2014-10-15 19:08 송고

최근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유관부처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고 인터넷 상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다만 논란이 됐던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의 실시간 검열이나 감청은 법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사이버 검열은 없다'고 강조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부득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들여다봐야 할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자료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15일 오후 2시부터 법무부, 미래창조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기관의 과장급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 명예훼손 유관부처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지난달 18일 해당 기관 고위 간부들과 다음카카오 등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던 '사이버 명예훼손 유관부처 회의'에 이은 실무진 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다음카카오 등 민간기업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명예훼손 사건은 감청대상 사건도 아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는 사이버 검열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할 수 있는 권한도, 능력도 없으며 법률적·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향후에도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에 감청 기법을 활용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도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논란이 됐던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과 관련, 카카오톡 등 사적 대화 공간은 모니터링 대상이 아니며 일반에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검찰은 "고소·고발·진정이 있거나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관련 증거 수집,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일반인에게 공개된 인터넷 상 명예훼손 게시글을 확인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 수사팀 설치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의 비판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확산 속도가 빠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는 '사이버 흉기'와 같은 글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취지"라며 "정부 정책이나 공직자 업무 수행에 대한 비판, 토론에 대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 결과는 대부분 지금껏 불거졌던 오해를 해명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국감이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공식·비공식적으로 이미 검찰이나 법무부가 해명한 부분이다.


검찰은 범죄혐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대화를 나눈 제삼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것이란 논란에 대해 "영장 집행 과정에서 범죄혐의와 관련있는 부분에 대해 필요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겠다. 유관기관과 함께 개선방안도 연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함께 명예훼손 사건이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 고소·고발 없이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포털업체 등과의 '핫라인'을 구축할 것이란 우려와 관려해서도 "포털사와의 핫라인 구축은 없다"며 "'핫라인'은 피해구제 등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포털사이트 등에 명예훼손 게시글을 삭제요청한 일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했다. 다만 '공개된 인터넷 게시판'이라는 대상이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식선에서 다 아시지 않냐"면서 명확한 범위와 대상을 밝히지 않았다.


이날 회의는 사이버 검열 논란 확산 속에 김진태 검찰총장이 "논란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지시하라"고 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총장은 14일 대검 간부회의에서 "검찰은 카카오톡에 대해 모니터링, 검열 등을 하지 않고 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검열'을 우려해 속칭 '사이버 망명'이란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chi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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