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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추진

11월 중 입법예고…신고내용 누설자 부패, 비리와 동일하게 처벌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2014-10-15 10:14 송고

경기도교육청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보자의 신분을 보호하고, 신고내용 누설시 관련자를 부패, 비리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11월중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과 각급 학교 등의 부패 비리에 대한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그동안 공익제보는 조례 대신 상위법령이나 지침에 의해 운영돼왔다. 이 때문에 제보시 신분노출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이나 따돌림 등에 대한 부담감으로 공익제보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실제로 연간 이뤄지는 공익제보가 수십여건에 불과하고, 이 마저도 익명인 경우가 많아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처벌되는 경우가 적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점을 감안,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제보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제보내용 누설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공익제보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따라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금지되고, 해당 부서나 학교 생활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보조치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제보자에 대해 표창을 하고, 중앙정부에 포상을 추천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은 내달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2월 중 경기도의회 제출 및 심의를 거쳐 3월중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조례안이 시행되면 공익제보가 활성화돼 공직사회 및 학교 등의 부패, 비리 근절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검토중으로, 내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라며 “조례안이 제정되면 실명제보가 늘어나 조사시 비리 등의 확인가능성이 높아져 부패 등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hk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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