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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빼는약' 허위광고…쇼호스트, 한의사 등 50명 적발

38억원어치 팔아 16억원 부당이득

(대구ㆍ경북=뉴스1) 이재춘 기자 | 2014-10-15 10:20 송고
대구 달서경찰서는 15일 '살빼는 특효약'이라고 허위 광고해 건강기능식품 38억원 어치를 판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체 대표 김모(40)씨와 한의사 정모(36)씨, TV홈쇼핑 쇼호스트 유모(36)씨 등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다이어트용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한의사 정씨와 쇼호스트 유씨 등을 강사로 동원, 방송매체를 통해 '10일간 기적 처럼 뱃살을 제거한다'는 등으로 허위과장 광고해 6745명에게 37억8000여만원 어치를 팔아 16억6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김씨 등이 28만9000원을 받고 판 건강기능식품의 원가는 한 박스에 4만2000원에 불과하며, 김씨는 대구의 한 대학교 빌딩에 본사를 두고 전국에 10개 지사와 800여개 판매점을 통해 영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lea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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