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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이 무서워”…동네조폭 신고 꺼리는 '착한 주민들'

[흉포한 이웃, 동네조폭]②동네조폭 근절의 장애물은?

(전국종합=뉴스1)특별취재팀 | 2014-10-14 19:37 송고 | 2014-11-13 11:19 최종수정
편집자주 '동네조폭'은 기존 조직폭력배 이외에 일정지역을 근거지로 하면서 상습·고질적으로 금품갈취, 폭력행위 등으로 주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폭력배를 뜻한다. 경찰이 민생치안 확립 차원에서 대대적인 '동네조폭' 소탕작전에 나서고 있다. 뉴스1은 동네조폭의 실태와 함께 주민과 경찰의 애로사항, 개선점 등에 대해 알아본다.
지난 6월 청소년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조직폭력배형 문신을 해준 문신업소 사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서 경찰이 단속에 나선 이모 씨의 문신업소에서 시술을 받던 손님들의 모습. 2014.6.7/뉴스1 © News1
지난 6월 청소년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조직폭력배형 문신을 해준 문신업소 사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서 경찰이 단속에 나선 이모 씨의 문신업소에서 시술을 받던 손님들의 모습. 2014.6.7/뉴스1 © News1

경찰은 동네조폭 근절에 가장 큰 장애물은 주민의 적극적인 신고 부족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단속 초기에는  ‘동네조폭’이라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라 단속 기준을 어디에 둬야 할지 혼선이 있었지만 차츰 상습·고질적인 범죄사실 여부 확인이 핵심 판단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현장을 적발할 수 있는 주민 신고와 여죄 확인을 위한 증언이 필수적인데 주민들이 아직 소극적이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민 신고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로는 먼저 ‘보복 위협’이 꼽힌다. 신고했다가 나중에 가해자에게 보복을 받을지 몰라 신고를 꺼리게 된다는 것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동네조폭의 행위가 사실상 대형 범죄가 아니라서 다시 나오면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걱정이 든다"며 "신고자로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등 신경쓸 일이 더 많아져 ‘그냥 당하고 말자’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털어놨다.
이에 경찰은 담당형사와 피해자 간 핫라인 구축 등을 포함한 사후관리 방안을 총동원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동네조폭이 영세상인의 일부 범법 사항을 약점으로 잡고 협박한다는 점도 작용한다. 노래방에서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쓰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동네조폭 잡으려다 자신의 불법영업도 문제가 될까봐 신고를 포기한다는 설명이다.

인천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경찰이 피해 신고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면책을 하고 있고 이를 홍보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사후 피해 등을 우려해 신고 또는 진술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단속에 애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전경찰청의 경우 전국 최초로 각 경찰서별 '동네조폭 피해자 면책심의위원회'를 구성, 신고 피해자의 경미한 범법행위는 면책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광주경찰청은 노래방 업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위해 동네조폭 신고시 업주의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을 면책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 중이다.

대검찰청과 협의된 동네조폭 피해자 형사처벌 면책방안은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 '준법서약조건부 불입건'과 있는 경우 '준법서약조건부 기소유예' 등이다.

노래방 등 영세상인의 범법행위 처벌 면제는 특별단속 기간 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울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상인들 범법행위의 면제가 특별 단속 후에도 지속되면 범죄를 양성하는 꼴이 된다”며 “12월까지 특별 단속이 이어지면 상습 고질적 동네조폭의 대부분은 소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착한 주민’들이 많은 것도 활발한 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다. 동네조폭이더라도 결국 이웃인데 참고 넘어가자는 생각 때문이다.

옥천경찰서 이민우 수사과장은 “지역주민들이 동네조폭도 술에 취해 실수하는 것이라는 인식도 있고 실제 신고하는 경우도 적어 적발이 어렵다”며 “단속을 벌이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현행범으로 체포하지만 실제 피의자에게 안쓰러워하는 마음을 갖는 주민들도 있다. 여죄를 조사하면 주민들의 신고가 없어 캐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영동경찰서 고병길 수사과장은 "동네조폭에 대해 주민들이 관대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같은 마을에서 살고 있고 이웃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라 주민들이 대부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주민들의 참여에 따라 범행 횟수가 좌우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동네조폭과 관련 적극적인 주민 홍보에 나서 동네조폭은 온정적으로 볼 사안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경찰은 특별수사 기간이 끝나도 동네 조폭단속은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일선의 무리한 검거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실적 집계를 하지않고 시민들의 체감 안전도 향상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취재팀] 장우성(서울)·최대호(경기)·주영민(인천)·홍성우(강원)·정민택(충북)·박영문(대전충남)·박효익(전북)·김호(광주전남)·이재춘(대구경북)·조창훈(울산)·김완식(부산경남)·이상민(제주)·조재현(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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