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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종업원 성매매업소에 판 다방 업주

못견디고 업소서 도망치자 다시 돌려보내려 납치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4-10-14 14:43 송고

서울 노원경찰서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데리고 있던 지적장애 여성을 성매매업소에 팔아 넘긴 혐의(인신매매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처벌법 위반)로 다방 업주 최모(37)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성매매업소 업주 신모(39)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다방 종업원, 직업소개소 직원 등 여성을 성매매업소에 넘기는데 가담한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7월5일 종업원 이모(21·여)씨를 경남 마산의 한 성매매업소에 500만원을 받고 팔아 넘기고 얼마 뒤 이곳에서 도망친 이씨를 납치해 업소로 다시 돌려보내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가족과 떨어져 여성보호센터에서 지내던 중 이곳에서 만난 친구의 소개로 지난 6월 중순부터 최씨의 다방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었다.

    

이 다방은 여종업원들이 커피 배달과 함께 성매매도 하는 티켓다방이었다. 이용객들은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이씨가 적은 돈을 받고도 성매매를 한다는 것을 알고 이씨만 찾았다.

    

다방 업주 최씨는 이씨 때문에 다른 여종업원들의 영업이 힘들다는 점 등을 이유로 성매매알선 소개소 등을 통해 이씨를 성매매업소로 팔아넘겼다.

    

하지만 이씨는 20여일만인 7월25일쯤 업소를 빠져나와 서울 노원구 월계동으로 도망쳤다. 월계동은 가족과 떨어진 이씨가 정신지체 장애인인 남자친구와 함께 지내던 고시원이 있었다.

    

최씨는 3일만에 이씨를 월계동에서 찾아내 차에 태워 마산으로 향했지만 이씨의 남자친구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최씨는 500만원의 선불금만 받고 나머지 대금은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경찰에서 '아는 동생을 만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씨를 강제로 태우며 욕설을 하는 등 모습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를 제시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일 신씨 등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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