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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군 기무사 요원 범죄에 중징계 8%뿐…실형 선고 전무

서영교 "기무사 권력 이용해 처벌예외구역 등극"비판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2014-10-10 14:49 송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14.10.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14.10.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군기무사령부 요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거나 경징계만 받는 등 군사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군사법원에서 제출받은 기무사령부 소속 장병의 범죄 현황 및 처분 내역’에 따르면 2009년∼2014년 6월 기무사 소속 군인·군무원 61명이 수사를 받았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0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26명만 재판에 회부돼 2명이 집행유예, 22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선고유예는 2명이었다.

그러나 기소유예 처분 8명, 무혐의 처분 10명, 공소권 없음 처분 15명 등으로 총 35명이 불기소 처분됐다.

기무사 소속 A 중령과 B 준위는 2012년 성매매로 적발되자 다른 사람을 내세워 대리처벌을 받도록 했다가 성매매특별법 위반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됐지만 벌금형에 그쳤다.
C 중령의 경우에도 지난해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의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경징계 처분인 기소유예를 받았다.

5년간 기무사 자체 징계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대상이 된 111명 중 중징계를 받은 이는 단 4명으로, 모두 해임·파면·강등·정직 등 중징계 처분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107명은 감봉·근신·견책·유예 등 경징계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서영교 의원은 “기무사는 군 내부를 감찰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도덕성과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며 “특정범죄 수사라는 권력을 이용해 자신들만 ‘처벌예외구역’으로 두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bae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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