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경찰서는 8일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주민들을 상습적으로 상해, 협박해온 A씨(60·태안군 안면읍)를 상습 마약투약 및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돼 지난 7월 출소 후 지난 8월 1일 태안군 안면읍 인근에서 알몸으로 주민 이모씨(80· 여)등 3명에게 흉기를 겨누고 위협하는 등 지난 10월 5일까지 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A 씨를 거주지 인근에서 붙잡아 범행에 사용된 흉기와 필로폰 투약 주사기등을 압수하고 추가 범행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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