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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방사능 비상진료요원 10명 중 4명 의무교육 안 받아

(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 2014-10-08 08:56 송고 | 2014-10-08 09:04 최종수정
자료-유승희 의원 © News1
자료-유승희 의원 © News1


방사능 비상진료요원 10명 가운데 4명은 단 한차례도 비상진료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원자력시설의 방호 및 방재대책법'에 따르면 방사선 비상진료요원은 원안위에서 실시하는 방사능방재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도, 방사능 비상진료요원 10명 중 약 4명꼴로 단 한차례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3년 신규교육 대상자의 경우 교육이수율이 51.2%에 불과했으며 비상진료요원 중 의사의 경우 교육 이수율이 34.4%로 3명 중 1명만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수교육 대상자인 기존 비상진료요원의 경우에는 2013년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이수율이 64.4%였으며, 보수교육 대상 의사 역시 교육이수율이 43.8%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비상진료교육이 직종의 구분 없이 실시되고 있었다. 비상진료요원은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연구원, 행정요원, 응급구조사 등 다양한 직종에서 참여하는데 교육이 이들을 한꺼번에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이다. 유 의원은 “원전사고가 터졌을 때 철저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직종에 맞는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비상진료요원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 비상진료센터에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 및 인센티브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정부가 말로만 안전을 외칠 것이 아니라 방재방호 강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투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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