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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통진당, '종북·반미' 놓고 팽팽한 공방(종합)

법무부 "NL, 주체사상 경도" vs. 통진당 "왜곡되고 일방적 시각"
21일 변론기일서 내란음모사건 제보자 이모씨 증인신문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2014-10-07 16:45 송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8월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사건 제13차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14.8.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8월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사건 제13차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14.8.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법무부와 통합진보당은 7일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15차 변론에서 통진당 내 자주파(NL·엔엘)의 종북·패권주의 성향과 급진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법무부 측은 "중앙당은 거의 경기동부연합 멤버가 지배한다", "NL은 주체사상에 경도돼 있고 패권주의는 종북주의에서 비롯됐다" 등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 간부들의 발언을 인용하며 통진당 해산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들이 당 교육위원회와 강사로 활동하면서 당원과 대학생, 공무원들에게 자유민주주의 부정 이념을 전파했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체제의 식민지성과 자본주의 비판, 비타협적 투쟁을 골자로 하는 사회주의 혁명이론과 통진당의 교육내용이 유사하다는 해석을 한 것이다.


법무부 측은 통진당의 대중투쟁에 대해서도 반미투쟁에 치우쳐 있으며 급진적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통진당이 반미투쟁에 집중해 국민들의 반공의식을 반미의식으로 바꾸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집권을 위해 저항권도 사용할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통진당 측은 "통진당의 대중투쟁이 모두 반미투쟁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은 법무부가 얼마나 왜곡되고 일방적 시각으로 통진당의  활동을 재단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과거 민주노동당이 2004년 원내에 진출한 뒤 반미와는 관련이 없는 사안들을 당 주요과제로 제시해왔다고 주장했다.


통진당 측은 행정수도 이전과 국가보안법 폐지, 노동운동의 사회적 합의, 독도문제, 당직공직 겸직제 금지 등을 예로 제시하며 "반미투쟁은 적은 부분을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2008년 분당 이후 민주노동당이 참여한 집회도 역시 "노동자와 농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진보당의 주장이다.


헌재는 이날 변론에서 일부 증거로 채택된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내란음모·선동 사건 수사기록 자료에 대해서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통진당은 내란음모 사건 수사기록을 놓고도 팽팽하게 맞섰다.


법무부 측은 이석기 의원 자택에서 압수한 자필 메모수첩, "제2, 제3의 이석기로 살겠다" 등 내용이 담긴 대학생 당원들의 지지편지 등을 제시했다. 이 같은 자료들이 통진당 해산 당위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통진당 측은 이 같은 자료들이 정당해산 심판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통진당 측은 법무부가 제출한 서증자료는 국정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대부분 재판에서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며 자료의 진정성을 부정했다.


이 의원의 메모수첩에 대해서도 "2003년쯤 작성한 문건이 2013년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정당해산 사건과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부 측이 증거로 제출한 정영태 인하대 교수의 옛 민주노동당 간부 면담 녹취록도 이날 변론에서 논란이 됐다.


정 교수는 지난 2011년 이 같은 녹취록을 바탕으로 민주노동당 내부의 정파 갈등을 분석한 '파벌'을 저술한 바 있다.


법무부 측은 당시 민주노동당 내 NL 세력의 종북주의와 패권성을 주장하는 당시 경쟁 정파 평등파(PD) 계열 시도당 간부들의 증언을 제시했다.


그러나 통진당 측은 정 교수의 '파벌'과 녹취록이 증거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통진당 측은 "정 교수가 면접 내용을 사실로 믿고 책을 저술했지만 면접 내용이 사실인지 객관적 자료를 통해 검증하지 않았다"며 "근거 없고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했다.


김 교수가 면담을 진행한 시기가 NL-PD 정파 갈등으로 민주노동당이 분당된 뒤인 2009년과 2010년 사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정파간 감정의 앙금이 남아 있어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통진당 측은 "PD 계열 인사들이 비공개를 전제로 한 NL 정파에 대한 개인적 감정을 거칠게 드러낸 '뒷담화'의 성격이 강하다"며 '파벌'과 관련된 자료의 증거 가치를 부정했다.


헌재는 이날 양측이 각각 신청한 김영환(51)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과 권영길(73) 전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헌재는 21일 오전 10시 다음 변론기일을 열고 김영환 연구위원, RO 내란음모 사건의 제보자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과 추가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hong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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