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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당직선원들, 추가된 '유기치사상' 혐의 부인(종합)

[세월호참사] 광주지법 제22회 공판기일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2014-10-07 12:26 송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세월호 이준석(68) 선장과 함께 승객들에 대한 유기치사상 혐의가 예비적으로 추가된 당직 항해사와 조타수가 추가 혐의를 부인했다.

당직 항해사는 사고 초기 해경 조사에서 전남 목포해양경찰서 해양경찰관들로부터 윽박을 듣고 사실상 진술을 강요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선장과 선원 등 15명에 대한 제22회 공판기일을 열어 피고인신문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피고인신문을 받은 3등항해사 박모(25·여)씨는 본격적인 신문이 시작되기 전 변호인을 통해 유기치사, 유기치상 등 예비적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씨의 변호인은 "유기의 범의가 없었다"며 검찰의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에 반발했다. 당직 조타수 조모(56)씨도 변호인을 통해 같은 입장을 보였다.
앞서 검찰은 이 선장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로 유기치사, 유기치상을 추가하고 박씨와 조씨에 대해서는 유기치사, 유기치상,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한 바 있다. 살인 등 주위적 공소사실이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조치다.

한편 박씨는 이날 피고인신문에서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검사의 물음에 "모르겠다" "본 적 없다" 등의 답변을 이어가 방청석 유족들의 반발을 샀다.

일부 유족들은 "우리 애들 다 죽었는데 모른다고 말할 것이냐" "말을 똑바로 하라" "진실을 말하라" 등의 발언을 하며 무책임한 박씨의 모습에 분노를 표현했다.

박씨는 해경에서 한때 진술을 거부한 경위에 대한 변호인의 물음에 울먹이며 "경찰관 두명이 들어와 윽박을 질렀다. 제가 '변참장소라서 변침하려고 했다'고 대답하니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다"며 강압적인 수사가 있었다고 했다.

박씨는 "수사관들이 '동영상 다 확보했다'고 해서 '동영상 보고 다 설명하겠다'고 하니까 계속 윽박을 질렀다. 속으로 '거짓말을 해야, 경찰관 말이 맞다고 해야 조사가 끝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변호사님 오시면 그때 말씀드리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씨는 이날 변호인이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장녀로서 어머니의 부담을 덜어드리려 국립대 지원 후 선원 생활을 한 것인가"라고 묻자 크게 울어 한동안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kim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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