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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친일화가들의 이순신 등 위인 영정 지정 철회 거부"

조정식 "문체부 지정 표준영정 15%, 친일화가 작품"
문체부 서면답변서 "지정해제 사유 안돼"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4-10-06 16:15 송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표준영정(위인 초상화) 상당수가 친일화가가 그린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표준영정 지정·해지 주체인 문체부가 사실상 지정철회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조정식 의원이 6일 문체부의 '표준영정 지정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표준영정 93점 중 14점(15%)이 월전 장우성·운보 김기창·이당 김은호 등 3명의 작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3명은 2009년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발간한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및 한국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오른 바 있다.

장우성은 이순신·윤봉길·정몽주·정약용·강감찬·김유신 등 6명, 김기창은 세종대왕·을지문덕·조헌·김정호·무열왕·문무왕 등 6명, 김은호는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 2명의 표준영정을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체부는 '이들이 그린 14개 표준영정 지정철회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서면질의에 "작가의 친일 논란은 문화체육관광부 동상영정심의규정 제5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해제 사유(멸실, 도난, 훼손, 기타 재제작 상당 사유 등)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고 조 의원은 전했다.
또 문체부는 이들 3명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친일파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표준 영정에 대해 지정해지를 심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친일 화가 3명은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에 구체적 친일행위가 증거물과 함께 명시된 '국가가 공식적으로 밝혀낸 대표적 친일인사'란 점에서 이같은 문체부 답변은 '박근혜 정부의 친일파 감싸기' 논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들이 그린 표준영정에 대한 지정해지를 검토하지 않는 사이, 이같은 표준영정은 화폐, 국회의사당 동상 제작 등에 활용되고 있어 '친일 논란'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이 조 의원실에 제출한 '한국은행 설립 이후 인물 도안이 사용된 은행권·주화 현황' 자료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 올해까지 100원, 1000원권, 1만원권, 5만원권에 새겨진 이순신 등 위인 도안에 이들의 표준영정이 그대로 사용되거나 제작 기준으로 활용됐다.

이와 함께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008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무사' 논란으로 예산 5억5000만원을 들여 재제작 중인 국회의사당 내 이순신장군상 역시 장우성이 그린 표준영정을 바탕으로 용모를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친일화가 표준영정 '감싸기'로 일관하는 사이 해당 친일작가와 그 후손들은 저작권료로 부를 축적하고 있다"며 "친일잔재 청산을 위해 친일화가가 그린 표준영정 14점의 지정철회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 2014.9.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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