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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내놔" MS-한컴 무차별 소송에 중소기업 '날벼락'

(서울=뉴스1) 서영준 기자 | 2014-10-06 19:49 송고
 
 
마이크로소프트(MS), 한글과컴퓨터(한컴) 등 국내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소프트웨어(SW)업체들이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무차별 소송전을 벌이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이들은 저작권 침해 프로그램의 정상가에 복제된 저작물의 개수를 곱한 금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중소기업을 상대로 '돈벌이'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최근 저작권 침해소송을 당한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2년전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합의금을 지불했는데 이번엔 다른 회사에서 손해를 배상하라고 한다"면서 "당시 2500만원이던 합의금을 깎는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고 하소연했다.
문제는 저작권 소송을 당한 곳들이 대부분 영세한 기업들이라는 점이다. 소송당한 기업들 가운데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보고서를 검색할 수 있었던 A기업의 경우는 연매출 170억원에 임직원 34명을 보유한 곳이었다. 소송으로 답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B사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값비싼 구입비용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설계도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오토캐드'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1패키지 정품가격이 500만원에 달한다. 소송을 당한 C기업 부사장은 "비용 부담이 너무 커서 오토캐드의 경우 일부 복제해서 사용해 왔다"면서 "불법이라는 것을 알지만 한 패키지에 500만원하는 것을 개인마다 정품을 지급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단속에 걸려 합의한 이후 다른 회사로부터 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곳도 있다. D기업은 MS 오피스 프로그램을 불법복제 사용하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에 적발돼 한국MS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지급했다. 그로부터 몇년이 지나 SPC의 다른 회원사가 SW 불법복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D기업 관계자는 "SPC는 자기네 회원사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불법복제 여부를 중점 조사했다"면서 "이번에는 한컴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SPC가 사실상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송을 당한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불법복제가 정당한 것은 아니지만 SPC를 앞세운 불법복제 단속은 '독점기업의 횡포'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로 PC시장에서 MS 운영체제 점유율은 98.57%에 달하고 있고, 한컴은 행망용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모든 공공기관에서 워드프로세서로 사용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MS와 한컴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현재 이런 중소기업들을 구제할만한 정부의 지원이나 법적 예외조항은 없는 상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의 입장을 심정적으로 이해하지만 저작권법에 따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금하고 있다"며 "법을 위반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s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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